지구촌

호주,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

오델리아 2015. 10. 19. 23:38

호주 정부는 19일, 마리화나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 한 현행법을 개정 해, 의료 목적이나 연구 목적의 대마초 재배를 해금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현행법으로는 마리화나는 금지 약물로 지정되어 재배, 사용, 소지, 판매에 대하여 벌금이나 금고 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되어 있다. 정부는 이 법을 개정 해 의료 목적의 대마초 재배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호주의 리 보건 국장은 "병에 의한 쇠약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호주에서는 고통 완화의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 하다며 해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인터넷 민원 사이트에서 의료용 마리화나의 해금을 요구하는 캠페인에는 2년 동안 24만 6000개가 넘는 서명이 전해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 운동을 시작한 것은 원래 간호사 루시 하스람 씨. 올해 2월에 25세의 나이로 사망 한 아들 다니엘 씨가 말기 암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했었다.


다니엘 씨는 다른 환자의 권유로 마리화나를 사용했는데, 식욕이 회복되었고 구토 등의 증상도 개선되는 등 마리화나가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기호용 마리화나는 해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하는 호주 보건 장관은 "엔터테인먼트 용도의 대마초에 대해서는 계속 금지 약물로 지정할 것이다. 그것은 바꿀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