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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

오델리아 2022. 5. 27. 09:04

■ 국민연금은 왜 필요할까?

 

- 노후 준비의 기본...

. 노후에 필요한 매월 적정 생활비는 얼마일까?

 

본인 기준으로는 165만원....부부 기준은 268만원 정도 있어야 안정적(제8차 국민 노후보장 패널 조사 보고서. 2020년)

 

. 평생동안 지급되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

 

1. 젊을 때부터 중단없이 가입하기(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

 

2. 부부가 함께 가입(부부 각자 평생 동안 연금 지급)

 

3. 가능한 많은 보험료 납부(개인가입자는 실제 소득보다 높게 보험료 납부 가능)

 

- 평생 지급된다

 

. 노령연금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만 62세부터 노령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다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연금을 미리 받고자하는 경우, 지급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청구할 수 있다 : 조기 노령 연금)

 

. 분할연금

이혼한 자에게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을 분할하는 제도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년 이내 청구하시면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것.

 

2.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 것.

 

3. 본인의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 할 것

 

. 유족연금

사망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 2급)을 받던 분이 사망하는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일정 범위의 유족이 받을 수 있다.

 

.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받을 수 있다.

 

. 반환일시금

국외이주(또는 국적상실)하거나,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만 62세에 도달하게 되면,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받을 수 있다.(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60세에 받을 수 있다)

 

※ 유의사항 : 장애, 부상의 최초 진료일이나, 사망일 당시 일정한 가입, 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 노령(분할연금)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음과 같다.

 

1953년~56년(만61세)

1957년~60년(만62세)

1961년~64년(만63세)

1965년~68년(만64세)

1969년 이후(만65세)

 

■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

 

- 국민연금은 소득이나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이 올라간다

 

. 연금을 받기 이전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시점으로 재평가한다.(나의 연금액 결정은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본인의 평균 소득, 연금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으로 결정되고, 가입기간 중 본인의 평균 소득은 연금을 받는 시점으로 재평가하여 다시 계산된다.

 

예를 들어...

과거 소득금액이 1988년 50만원이었던 나의 소득은, 2022년 재평가한 소득으로 계산하면...358만원으로 평가.

 

과거 2002년 100만원이었던 나의 소득...203만원으로 평가된다.


■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 반납, 추납제도

 

. 반납금 납부(반납)제도

과거 퇴직 등의 이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일정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 추후납부(추납) 제도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이 있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이 제외된 기간, "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10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자가 되면 신청할 수 있다.

 

- 국민연금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납부 제도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납부 제도는 체납사실 통지 후 추가 발생한 체납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납부할 경우, 그 납부한 기간(월)의 1/2(부담금까지 납부할 경우 1)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했었던 것

 

- 국민연금은 누가 가입하나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한다(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년 7월 29일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가입 되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다만, 다른 공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복수(다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근로자가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국가에서 보험료 지원도 해주는가?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와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

지원대상 : 사업장 및 근로자 기준 모두 충족시 지원(단, 외국인은 지원 제외)/사업장기준(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근로자기준(월평균 소득이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금액 : 사업장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80%(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원대상 :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에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사람 제외)

 

지원금액 : 본인 연금보험료의 1/2 지원(소득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는 45,000원 정액지원)

 

- 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2022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이 26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62(~65세)미만까지는 연금지금이 정지되고, 이후 최대 5년간 감액된다.(소득은 근로소득(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과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을 합산)

 

-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연금지급은 어떻게되나?

 

부부가 각각 평생 동안 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산한 금액"과 "유족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받게된다.

 

- 다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 이외에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

 

- 공무원연금 7년 가입 후, 지금은 국민연금에 5년째 가입중인데 연금을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공적연금연계신청을 통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하여 10년(또는 20년)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와 함께 하는 행복한 노후의 첫걸음

 

내연금알아보기를 통해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개인연금,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등 현재까지 준비된 나의 노후자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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