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미국에서 왕따의 비율이 감소, "반 왕따법"의 효과 확인

오델리아 2015. 10. 7. 18:38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왕따(이지메)=폭력". 그러나 미국에서는 최근 그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 학교에서의 폭력과 사이버 폭력도 감소

이 데이터를 나타낸 것은 미국 교육부의 전국 교육 통계 센터. 이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28%였던 폭력의 비율이 2013년 조사에서는 22%로 하강하기 시작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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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감소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자들이 조사를 시작했는데....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라는 설문에 협력 한 고교생 6만 3635명에게서 답변을 모았다.


게다가 25개주의 데이터와 비교. 교육부의 지침에 준한 각 주의 "반 왕따법(Antibullying Policies)"이 일반 폭력과 "사이버 폭력"의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 지었다.


-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 보고 의무도

미국의 "반 왕따법"이라 함은, 학교마다 왕따를 방지하는 계획이나 지침을 제정하도록 지시 한 것으로,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이 법을 채용. 교내에서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명확화하고, 각 학교는 보고도 의무화 했다.


어떤 주도 "왕따는 정도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교장이 왕따 방지를 책임지는", "왕따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라는 기본 이념을 공유하고 법에 강제력을 갖게하는 규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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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서 유효하게 기능 한 3가지 포인트는?

특히 연구자들은 각 주의 법률에서 유효하게 기능 한 3가지 요소를 확인. 첫 번째는 폭력이 집이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학교가 조정해야 할지, 그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왕따"를 확실하게 정의 했다.


세 번째는 각 지역의 학교에 지침의 요구 사항과 그것을 언제까지 책정 할 것인가라는 일정에 관한 요구 사항을 제대로 규정 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국가 계획에 대한 교류와 학교 관계자에 대한 교육,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의 상세한 목록 작성 등도 왕따 억제에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적용 할 수 없을까?

미래에 이러한 법률이 현장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듯...


via JAMA Pediatr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