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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에 대한 모듣 것

오델리아 2017. 7. 12. 13:41

국민 연금이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제....라고 되어있다.



■ 국민연금은 왜 필요할까요?


□ 노후 준비의 기본이다.


- 노후에 필요한 매월 적정 생활비는 얼마일까?

본인 기준 : 145만원

부부 기준 : 237만원 (※제6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결과)


- 평생동안 지급되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


. 젊을 때부터 중단없이 가입하기(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

. 부부가 함께 가입하기(부부 각자 평생 동안 연금 지급)

. 가능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기(개인가입자는 실제 소득보다 높게 보험료 납부 가능)


□ 평생 지급된다


- 노령 연금 :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만61세부터 노령 연금을 평생 받게된다.(다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연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청구할 수 있다 : 초기 노령 연금)


- 분할 연금 : 이혼자에게 전 배우자(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년 이내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다.


1.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 것

3. 본인의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 할 것.




- 유족 연금 : 사망일 당시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는 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 2급을 받던 분이 사망하는 경우에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다.


- 장애 연금 :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받을 수 있다.


- 반환일시금 : 국외이주(또는 국적상실)하거나,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만 61세에 도달하게 되면 본인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60세에 받을 수 있다)


※노령(분할)연금 ,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일까?


□ 국민연금은 소득이나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이 올라간다.


- 연금을 받기 이전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시점으로 재평가한다.


. 나의 연금액 결정은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본인의 평균 소득, 연금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으로 결정된다.


. 가입기간 중 본인의 평균 소득은 연금을 받는 시점으로 재평가하여 다시 계산된다.



- 연금을 받은 이후에는 물가변동을 반영한다.



- 최근 5년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율



- 실제 연금을 받게 되실 때의 미래가치 예상연금월액을 다양하게 예측할 수 있다.


. 만 27세 홍길동씨가 월소득 99.5만원(월보험료 89,550원)으로 최초 가입. 2017년 4월 ~ 2050년 3월(만 60세)까지 총 33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 유의 사항 : 향후 실제 가입이력과 해마다 변동되는 소득, 물가 등에 따라 실제로 받게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미래가치 예상연금월액 산정기준

- 소득 상승률 : 최근 5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상승률의 최저 값, 평균 값, 최고 값 만큼 각각 상승한다고 가정(월 납부 보험료 연동)

- 물가 변동률 : 최근 5년간 평균치 적용.



■ 어떻게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 추납, 반납제도


- 추후, 반납 제도

.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이 있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 할 수 있다.


.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임의 가입자로 신청하여 가입자가 되면 신청하실 수 있다.


- 반납금 납부(반납) 제도

. 과거 퇴직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일정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복원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 크레딧 제도


- 실업 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기간 중 보험료의 25%를 납부하게 되면, 국가에서 나머지 75%를 지원하여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2016년 8월 이후 수급자격인정일부터 적용)


- 출산 크레딧 :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가입자가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 최저 12개월에서 최고 50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한다. (2008년 1월 이후 출산부터 적용, 부부 중 1인 또는 균뷴)


- 군복무 크레딧 : 군복무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 6개얼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한다.




■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


1. 국민연금은 누가 가입하나요?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은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한다.(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년 7월 29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가입 되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 우체국 직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 복수(다수) 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근로자가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한다(2016년 1월 1일 시행)


2. 국가에서 보험료 지원도 해주나요?


- 지역(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본인 연금보험료의 1/2(2017년 기준 최대 40,950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 근로자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평균 소득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2017년 기준)는 본인의 연금보험료와 사용자 부담금의 최대 60%까지 지원된다.


※ 보험료를 지원받은 적이 없고, 취득일 이전 3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60%, 그 외 근로자는 40%가 지원된다.


3. 폐업된 사업장의 과오납금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용자에게 반환이 불가한 경우,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기여금" 부분은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반환해준다.



4. 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2017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이 2,176,483원 초과)하는 경우, 지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


-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61(~65)세 미만까지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이후 최대 5년간 감액된다. 


※ 소득은 근로소득(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과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다.


5.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연금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부부가 각각 평생 동안 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산한 금액"과 "유족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받게된다.


6. 공무원연금 7년 가입 후, 지금은 국민연금에 5년째 가입중인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공적연금연계신청을 통해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공적연금연계는, 2009년 8월 7일 이후 공적연금제도간 이동자 중, 퇴직일시금을 미수령 했으면,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퇴직일시금을 수령했다면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까지 연금관리기관에 신청하실 수 있다.


7. 개인연금과 비교하여 국민연금이 얼마나 유리한가요?


- 개인연금 대비 국민연금 수익률이 2~3배 높다.


- 수익률 비교(20년 가입, 20년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