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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이 고의적으로 버그를 일으켜 iOS 7로 업데이트를 시킨 이유

오델리아 2017. 2. 3. 22:44

Apple이 막대한 데이터 중계비용의 지불을 피하기 위해, iOS 6용 FaceTime에 고의적으로 버그를 일으켜 iOS 7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유도했다고 해서, 캘리포니아로부터 집단 소송이 일어났다.


- VirnetX와의 특허 재판


미국 언론 AppleInsider에 따르면, Apple이 2010년에 FaceTime을 도입했을 때, iPhone 사용자 끼리 연결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하나는 피어 투 피어(P2P) 기술을 통해 음성 및 비디오를 직접 송수신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Akamai가 운영하는 서버를 사용 "릴레이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이었다.



당초 Akamai의 릴레이 서버의 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FaceTime 이용의 5-10% 정도였다. 그러나 2012년 11월, FaceTime의 P2P 기술이 VirnetX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Apple은 이 회사에 대해 3억 6,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또한 그 판결에 따라 Apple은 그 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방대한 Akamai에 지불


Apple은 그 결과, Akamai의 서버 사용을 강요 당했고, 매월 수백만 달러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했다. 2016년 다시 재판에서 공개 된 문서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Apple이 지불 한 사용료는 약 5,000만 달러에 달했다. 따라서 Apple은 지불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막대한 지불을 시작한 지 약 1년이 경과 한 시점에서, Apple은 VirnetX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P2P 기술로 FaceTime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차세대 iOS(iOS 7)에 포함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 iOS 6 사용자이다.


- "iOS 7로 강제적으로 업데이트 당했다"고 주장



VirnetX의 재판에서 인용 된 Apple의 사내 메일에 따르면, Apple은 iOS 6용 FaceTime에 버그를 일으키게 할지, 빨리 만료되는 것 같은 디지털 인증을 발행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2014년 4월 16일에 "FaceTime Break"를 구현, 갑자기 버그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이, 이번 집단 소송의 대표 원고의 주장이다.


그러나 Apple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4월 시점에서 iOS 6가 동작하는 장비는 전체의 불과 11%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위의 주장에는 약간 의문이 남는다고 해야...


원고측은 iOS 7, 특히 iOS 7.0.4로 업데이트는 iPhone 4/4S 등의 오래된 장치에는 부담이 너무 커서 강제 업데이트가 기기를 느리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의 소유권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상금 지불 등을 요구하고 있다.